10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디스코팡팡DJ’ 징역 4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6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님으로 알게 된 10대, 거주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
法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 초래”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매장 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만든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 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