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가결’…출·퇴근 대란 현실화하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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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참여 찬반 투표서 찬성표 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시 파업권 확보
지난 10월8일 서울 종로3가역에서 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8일 서울 종로3가역에서 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의 ‘출·퇴근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간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이른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이번 투표의 참여율은 조합원 1만4049명 중 81%인 1만1386명으로, 이 중 8356명(73.4%)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서도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할시 노조 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와 연합교섭단 양측은 지난 7월11일 1차 본교섭 개시 이래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사이에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측은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총 정원의 약 13.5%인 2211명을 오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연합교섭단은 이같은 인력 감축안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앞선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는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1년 노사 특별합의 및 2022년 노사합의에 재정위기를 이유로 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연합교섭단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교섭단은 17일 최종 조정회의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8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이 파업으로 치달은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작년 11월30일 서울 지하철이 노사 협상 불발로 인한 총파업에 돌입한 사례다. 같은 날 자정쯤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파업 기간은 하루에 그쳤으나, 당시에도 지하철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낮은 운행률 때문에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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