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사들인 40대 부부…성별 안맞으면 ‘유기’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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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매매 등 혐의로 부부 구속기소
재혼 전 배우자 사이 자식에겐 ‘면접교섭권 불이행’
검찰은 조서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과잉·강압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04년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했다. ⓒ시사저널
검찰 로고 ⓒ시사저널

새로운 자녀를 갖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를 받는 아내 A(47)씨와 남편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간 총 4명의 미혼모 등에게 접근, 1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동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입양 혹은 낙태를 고민중인 산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들을 안심시키고자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 및 호적 등록을 마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한 혐의, 아기의 성별 혹은 사주가 본인들이 원한 바에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한 경우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도 함께다.

A씨 부부는 재혼 가정으로서, 둘 사이에서 딸을 갖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이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에겐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A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는 지난 6월 전국 규모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 5명의 경우 복지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친모 등에 대한 수사 또한 경찰과 함께 진행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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