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관리비 남기고 간 광주 母女…떠안은 3억 빚에 “너무 힘들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7 0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유서에 “신세지고 떠나 미안하다”
관리비 명목 40만원, 장례비 위한 800만원 현금 봉투에 넣어 둬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딸과 80대 모친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는 "신세지게 돼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장례비와 관리비를 남겼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37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지상 화단에서 주민 A(52)씨와 그의 어머니 B(8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쓰러진 모녀를 발견해 신고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모녀가 함께 살았던 17층 자택에서는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옷장 등에서는 관리비 명목의 40만원과 장례비를 위한 800만원 현금이 각각 봉투에 담겨 있었다.  

유서에는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신세 지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며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인 딸이 직장생활을 했고, 모친 B씨도 국민연금 등으로 매달 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9년 A씨 부친이자 B씨 남편이 별세한 뒤 남긴 3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뒤늦게 알게 된 탓에 빚을 그대로 떠안았고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 기간 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모녀의 17층 자택 창문이 열려있고 창문 아래 의자가 놓인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