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는”…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 30대男의 최후진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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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서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 진행
檢, 징역 3년 구형…피고 측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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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2)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오전 12시42분까지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6차례 게재했다.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 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 및 살인 범행을 예고한 글들이었다. A씨는 해당 글들에서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예고를 했다.

당시는 일명 ‘묻지마 살인’(이상동기 범죄) 범행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A씨의 테러 예고글로 해당 공항들에 약 80명의 인력과 장갑차,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이 배치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 낭비가 초래됐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서, 글 게재 당시 해외 IP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후 범행을 자백한 A씨는 수사기관 측에 “내가 추적을 회피하면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A씨)은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상태였다”면서 “피해진술을 한 공무원 11명을 위해 형사공탁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께도 정말 죄송하다”면서 “뉴스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후회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두 번 다신 상식밖의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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