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대유위니아 전·현직 직원, 체불임금 소송서 연이어 승소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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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전자 퇴직 직원 A씨,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광주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액 약 700억원”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조합원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위니아 박영우 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조합원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위니아 박영우 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를 비롯한 사측을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지급 소송서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연달아 승소했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 퇴직 직원 A씨가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2억5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해 1개월분 임금 670여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퇴직금·임금·수당 등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대지급금 약 1000만원만을 수령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전직 직원이 위니아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전·현직 노동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액이 총 700여억원, 납품 대금 등 광주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0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속노조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지회 등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수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박영우 회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체불임금, 부도덕 경영, 고의부도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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