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재직 중 돈 냈다가 불법 기부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전직 농협 조합장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행위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20년 1월1일 농협 한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시 행사에서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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