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약도…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 택배로 판매한 약사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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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입소문 타고 주문 의뢰 잇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압수한 의약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압수한 의약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약사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하고, 또 다른 50대 약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약사 A씨는 대면으로 환자의 증상 파악이나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점을 악용했다. 병의원이 먼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경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약국이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약 주문 의뢰가 잇따랐고 택배로 도외 지역으로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이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또한 한외마약 1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

B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이 조제해 판매한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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