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서 음란방송한 20대 유튜버…“직접 성교 없었다” 항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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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성적 의도 영상물 미성년자에 노출”
유튜버 측 “유사 성행위 묘사에 불과…음란물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연합뉴스
태국 현지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음란 방송을 한 한국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태국 현지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음란 방송을 한 한국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며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형사처벌 대상으로써 음란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는데 피고인의 영상물 의도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지만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다”며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태국 현지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의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으며, 후원 등으로 약 113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태국에서 머무르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란 방송은 별다른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에게도 실시간 방송으로 노출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씨에 자진 입국을 종용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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