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랑 친해” 방송장비 등 납품 알선 댓가로 10억 챙긴 40대 실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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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상적 계약 체결하고 대가 받은 것”…혐의 부인
재판부 “업무 공정성 공공 신뢰 크게 훼손”…징역 3년 선고
장수군청 ⓒ 장수군 제공
장수군청 ⓒ 장수군 제공

군수와의 친분을 앞세워 마을방송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하고 총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후보자 시절 수행비서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A씨가 장흥군수에 당선되자, 단체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했다.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료로 받고,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해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정상적인 설치·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흥군에서 발주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며 약 10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알선 대가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의 범죄의 경우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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