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가석방’ 우려 표한 유족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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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형 선고 극히 예외…무기징역으로 형벌 목적 다할 수 있어”
유족 “젊은 이기영, 가석방되면 또 다른 피해자 나올 것”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단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직면했고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양형 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며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회로부터의 격리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족은 “재판부가 사형을 줄 것 같이 말하더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젊은 사람인데 가석방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에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고 말한 뒤 택시기사를 파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A씨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에도 택시기사의 계좌에서 4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기도 했다.

이기영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대부분 명품 쇼핑이나 유흥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도 철저히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되어야 한다”며 “사형 이외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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