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입니다” 새벽에 벽돌 들고 초인종 누른 40대 구속 기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9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힌 비밀번호로 공동현관문 열고 들어와
인근 음식점 2곳서 현금 12만원 훔쳐 달아난 혐의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 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 연합뉴스

새벽 시간에 부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을 든 채 택배기사라며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특수강도예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원룸 거주자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원룸 건물 근처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16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