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중단’ 50대男, 흉기난동 부인하며 “가해자로 둔갑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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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구형…피고인 “지하철서 수십 명에게 공격당해” 주장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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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열차 안 흉기난동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조현병 진단 경력이 있는 해당 남성은 결심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홍아무개(51)씨의 특수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가던 2호선 열차 내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흉기난동을 부려 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홍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검색 기록도 거의 없었고, 이웃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자필 노트에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 피해망상에 의한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로 홍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았지만 2019년 1월경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홍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책임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홍씨는 재판부를 향해 “경찰들이 저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신촌역에서 수십 명으로부터 공격당했다”, “여동생이 없고 생존 여부를 모른다. 가짜다”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홍씨)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은 열쇠고리에 불과하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들고 다닌 게 아닌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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