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놔”…집행유예 기간에 여중생 감금·강간한 40대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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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母에 ‘4만원’ 송금받고 풀어줘…檢, 징역 25년 구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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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갈취하기 위해 여중생을 감금 및 강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피고 남성은 피해 여중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쯤 제주 모처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흡연하던 중 피해자 B양이 같은 건물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B양을 따라간 A씨는 현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튿날인 5월16일 오전 3시25분쯤엔 B양을 본인 주거지로 끌고가 유사강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모친에게 4만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를 풀어줬다. A씨는 약 40분 후인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헤어진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택시비를 행인에게 갈취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 C씨를 살해하러 가고자 택시에 탑승하려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지은 죄는 모두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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