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다 경찰에 진압 당해 미수
라이터로 불 붙이려다 경찰에 진압 당해 미수
강제 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탄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뒷자석 바닥 매트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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