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된 50대…순찰차 방화 시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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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다 경찰에 진압 당해 미수
버스에서 강제 추행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 연합뉴스

강제 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탄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뒷자석 바닥 매트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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