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영장실질심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20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약 730% 끌어올린 혐의
이들 4명 구속 여부 이르면 20일 결정 전망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 연합뉴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해 대량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 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급증했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아무개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18일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다.

한편 지난해 영풍제지를 인수한 최대주주 대양금속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