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년새 482% 증가…“전세 사기 여파”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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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해 7월 277건→ 올해 7월 2016건
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6165건으로 전년 동기(1059건)보다 482% 증가했다. ⓒ연합뉴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급증하면서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1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6165건으로 전년 동기(1059건)보다 482% 증가했다. 이는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 20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 증가 폭은 600%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증가했다. 부산 42건→281건, 대구 16건→147건, 인천 277건→1234건, 광주 12건→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 등이다.

특히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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