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고통 속 사망…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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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비극적인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이 교사가 사망한지 2년 만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 교사는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8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수업시간에 커터 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이 베인 학생 측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군 복무 중인 교사에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치료비를 명목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교사는 사비로 월 50만원씩 총 8차례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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