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한 대에 2년씩, 12년 받아”…또 보복 공언한 ‘부산 돌려차기男’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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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그냥 죽일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 토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이 알려졌다. 사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12년이냐"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

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 과격한 발언도 이어갔다.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복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적은 바 있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A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1일 확정했다.

A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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