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월동 방화살인’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극악무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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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
신월동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월동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해당 사건이 당초 층간 누수 갈등으로 번진 범죄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누수 피해가 있더라도 자녀들을 통해 연락했을 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마지막 누수 발생 뒤에도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분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라는 감정에 빠져 아무런 잘못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취업 제한 명령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정씨는 “무거운 구형 주신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생활고 등으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씨는 불을 질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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