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많은 승객 위험에 빠뜨려…범행 당시 소년인 점 등 고려”
마약에 취한 채 탑승한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려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A군의 혐의에 대해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실형 선고로 엄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 시도하는 등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당시 승무원과 승객들의 제지로 비상문 개방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A군은 항공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했다. 기소된 A군은 결심공판에서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 현지 대사관과 경찰에 갔으나 할 수 있는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길에)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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