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2인자’의 죗값…징역 7년 선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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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JMS 관계자 중 4명 실형…2명은 ‘집행유예’
法 “정명석 재범에 직접 가담 혹은 방조”
출소 1주년 기념촬영하는 정명석(왼쪽) ⓒ 연합뉴스
출소 1주년 기념촬영 하는 정명석(왼쪽)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명 ‘JMS 2인자’ 김지선(여·44)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김아무개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JMS 여성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외 여성 간부 2명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대해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면서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 총재의 후계자로 통해온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 홍콩인 여신도 메이플(29)씨에게 잠옷을 주고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 총재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민원국장 김씨의 경우, 정 총재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메이플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 말하고, 2021년 9월14일 메이플씨를 정 총재에게 데려가 성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의 경우 성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하는 등 범행을 돕거나 범행 현장 주변에서 대기한 혐의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호주인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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