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범죄 당한 딸들 ‘선처’ 탄원서…법원 “엄벌 불가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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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5년 선고…“피고인 부재로 인한 가족 생계곤란 등 고려”
서울남부지법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친자식인 첫째 딸을 10여 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 둘째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인 두 딸이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아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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