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근무 중이던 A씨는 사무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 계정에 올렸다. 이후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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