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관련 합천군청 2차 압수수색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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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행사 유착관계 정조준
공사가 중단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공사현장ⓒ독자제공
공사가 중단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공사현장 ⓒ독자제공

경찰이 속칭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먹튀 사건’과 관련해 경남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4일 오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했다. 대상은 사업 추진 당시 관광진흥과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로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불타 없어진 한세일보 자리 1607㎡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한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지난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대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등이 확인되자 4월19일 시행사 대표 A씨는 잠적했다. A씨는 8월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현재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10월18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합천군의회가 의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적정한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당초 4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90억원으로 늘어난 점,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행사 간 유착 여부, 고문 변호사의 이의 제기에도 채무 보증을 강행한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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