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외국인 선원에 마약 판매·투약 4명 검거…1명 추적 중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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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서 필로폰 1.19g, 펜타닐 패치 등 압수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사천해경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 ⓒ사천해경

경남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일당 4명이 1년여에 걸친 해경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지역에 펜타닐과 필로폰 등을 공급·판매·투약한 A씨(48)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역 외국인 선원 사이에 마약이 돌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해경은 수사 진행 1개월여가 경과한 같은 해 11월22일 B·D·E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 4월13일에는 A씨를 진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진주 거주 중간책  B씨(32)와  C씨(26)에게 마약을 공급했으며, D씨(25)와 E씨(30)는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약 1.19g과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와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투약·흡입에 사용된 증거물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당초 치료 목적으로 펜타닐을 처방 받은 뒤 이를 유통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도주 우려가 있는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한 명의 중간책인 C씨는 외국인 수산업 종사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현재 장기간 도피 중이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돼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이들의 검찰 송치일은 10월 5일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초 검거일과 송치일에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한 이유를 "지난 해 11월과 올해 4월에 걸쳐 4명을 검거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자료, 증거수집이 이어졌고, 특히 치료 목적으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룰해석 등 자료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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