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19억원에 ‘안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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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의혹 CJ올리브영 법인 고발조치
당초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전망 빗겨가
올리브영 ⓒ올리브영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이른바 ‘갑질’ 혐의를 받는 CJ올리브영에게 19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리브영 제공

납품업체들에 자사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CJ올리브영이 19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당초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은 크게 빗겨갔다. ‘과징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CJ올리브영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들에 자사 행사가 진행되는 달과 그 전달에는 랄라블라나 롭스 등 다른 H&B(Health&Beauty) 스토어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760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성립됐다면 과징금은 6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을 H&B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시장까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과징금 규모는 2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CJ올리브영이 상장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CJ올리브영은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이 2조7971억원을 기록하면서 연 매출 3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태다. 시장에선 CJ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지난해 8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다 불황을 이유로 상장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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