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공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지드래곤 ‘무혐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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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제공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지드래곤 불송치…檢, 검토 후 재수사 여부 판단 예정
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영장 심사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를 받는 의사가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검토 후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재소환해 조사했으며,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와 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각종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전날(18일)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권씨를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 및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권씨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90일 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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