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 권한쟁의심판은 자기모순…즉시 재의결 임해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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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 대체 어떤 논리인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재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 한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뗏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 해당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로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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