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재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 한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뗏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 해당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로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