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에 생일선물로 ‘마약’ 준 성형외과 의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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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오는 17일까지 연장…檢, 구속기소 예정
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 의사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직원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로써 전날인 7일 만료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내로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대가없이 B씨에 마약을 제공했고, B씨가 해당 마약을 업소 손님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며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으며 그가 운영한 병원은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B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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