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적 공개 여지 두고 검찰과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습격범에 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된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시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의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를 검찰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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