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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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무정지 처분 하지 않은 것, 사무총장의 재량권 남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유튜브 ‘백브리핑’의 진행자 백광현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해 10월18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해 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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