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양도’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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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파리크라상 등에 재산상 손해”
해당 거래로 최근 10년간 증여세 74억원 회피했다고 판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이 밀다원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2013년)되기 직전인 2012년 12월 거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허 회장이 최근 10년간 증여세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좋은 빵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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