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에 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 습격한 김아무개(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A씨를 전날 밤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해 둔 이른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이 아닌 단순 방조자나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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