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로 5차례 실형 선고 전력
20년 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중구의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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