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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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판매 100개 제품 중 59개 부당광고
“이번 실태조사,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제품은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개 제품은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조치 대상은 에스더몰의 'E로운 매거진' 콘텐츠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게시 광고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5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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