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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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대구은행 임원 등 3명도 무죄 
法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관계…혐의 성립 안 돼”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6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10월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수은행의 경우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김 회장은 "중국 상해에 있는 대구은행은 지점으로 운영되지만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는 은행은 독립법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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