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태원특별법 아닌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더 정확한 표현”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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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유도해 총선 내내 재탕·삼탕 우려먹겠다는 뜻”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 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만 초래했다”며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있다”며 “금전적 지원의 대통령령 위임, 광범위한 피해자 규정,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무려 700여억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6개월간 운동권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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