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민주당) 자격정지 12개월 징계 받아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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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시의원이 서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문수기 시의원이 서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문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석남동)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시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문 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문 시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지만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었다.

A씨는 “그동안 문 시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 시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수기 시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든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들은 이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께 술에 취해 길을 지나다 보도위에 추차된 차량 처리 문제로 시민과 언쟁이 붙으면서 갑질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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