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 격분해 지하철 흉기난동 벌인 30대女…‘징역 8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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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사건 너무 중대”…원심 선고형 유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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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여성 김아무개(36)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중대해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김씨)도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마음대로 형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3월3일 경기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다.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김씨는 이후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로 계획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탄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5월 유사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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