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전수조사서 확인…11살이던 피고인子, 범행 목격
法, 징역 7년 선고…“子 선처 호소와 재정지원 받기 어려웠던 점 감안”
法, 징역 7년 선고…“子 선처 호소와 재정지원 받기 어려웠던 점 감안”
어린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차인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여성 A(44)씨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임신했을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 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자인 (A씨의) 아들이 본인의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생후 일주일차인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11세였던 맏아들 C군과 함께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과 관련한 이른바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 측의 경찰 수사의뢰로 체포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거라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딸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홀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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