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
  • 김현지·조해수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0 1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수 변호사 “세금은 다 냈다...A기업 준법지원인 맡고 있어 ‘차선우’로 강사 활동” 해명
민주당 측 “법률가가 오히려 반칙한 것”...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분과 원칙” 흔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8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당 점퍼를 입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8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당 점퍼를 입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8년여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언제 신청했는지, 가명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소득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해 온 “명분과 원칙”이 또 한 번 흔들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은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수 변호사는 “A기업의 준법지원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입시강사를 한 것”이라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겸직 허가도 받았고 강사 활동과 관련한 세금 납부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 포털사이트에선 ‘차선우 강사’로 검색돼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박상수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로스쿨 입시강사로 활동했다. 이 때 ‘차선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박 변호사가 활동한 입시학원 ‘◯◯로스쿨’의 홈페이지에는 차선우 이름으로 강의 영상이 게재돼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차선우 변호사’ 또는 ‘차선우 강사’로 검색하면, 박 변호사의 사진과 함께 ‘시험시간을 장악하라’·‘1타3피 독서노트’ 등 여러 특강이 소개된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트에서 ‘차선우’로 검색하면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주완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가 가명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라면서 “뭘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7월 공개된 무료특강에서 공개된 박상수 변호사 소개 영상.  ⓒ◯◯로스쿨 강의 화면 촬영
2023년 7월 공개된 입시학원 '◯◯로스쿨' 특강. 박상수 변호사가 '차선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 강의 화면

박상수 변호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명으로 입시강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학자금 대출 등 빚이 많았다. 당시 A기업의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서 ‘투 잡(two job)’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A기업 측에서 ‘준법지원인도 공시 대상인데, 본명으로 강의를 하면 우리 기업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가명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가명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장 먼저,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을 ‘기망’한 것이 된다”면서 “또한 박상수 변호사가 A기업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했다면 A기업 입장에선 배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A기업이 문제 삼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변호사 겸직 허가를 회피하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박 변호사가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해당 입시학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8조는 상업이나 영리를 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박상수 변호사는 입시강사로 일하기 전에 자신이 소속된 서울변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명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측은 겸직 허가 신청 시기와 가명 사용의 불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문제없다”고만 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변협에서 간부로 활동했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변회에서 박 변호사의 문제를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19~2021년 변협 감사, 2021~2023년 변협 부회장을 역임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변회를 포함해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를 아우르는 법정단체다.

이밖에 박상수 변호사가 입시강사로 활동한 ◯◯로스쿨 측은 가명 합의 여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말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동훈이 강조한 명분과 원칙, ‘한동훈의 인재영입 1호’가 어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우리 사회에 격이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됐다. 한 비대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가 박상수 변호사다. 국민의힘은 1월8일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환영식에서 “국민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저희가 모신 국민의힘 인재들은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히 부합되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률가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불특정다수(수강생)를 대상으로 반칙(가명 사용)을 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명분과 원칙을 ‘한동훈의 인재영입 1호’가 어겼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