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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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보다 형량 늘어…공모한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5년, 친동생(43)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32억75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추징금 규모는 1심보다 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낼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동생과 공모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각각 323억여원씩 647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 형제의 추가 범행을 찾아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추가 기소건으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들의 총 형량은 줄었다. 통상 병합될 경우 분리 선고보다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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