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간다…채권단 동의 75% 넘어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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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 유예
기업개선계획 결의 전까지 자구안 이행해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이미 개시 조건인 75%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향후 3개월,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에 돌입해 PF 사업장 처리 방안, 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동시에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3개월 후인 오는 4월11일쯤 제2차 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필요하면 결의일을 1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결의일은 5월11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워크아웃 절차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채권단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태영 측에 요청할 수 있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해서다. 이 경우 태영이 추가자구안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사 TY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그룹 측은 지난 9일 추가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될 오는 4월까지 기존 자구안만 제대로 이행돼도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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