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개시된 태영 워크아웃…채권단 동의율 96.1%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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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 4월11일까지 태영건설 모든 금융채권 상환 유예
자산부채실사 진행…정상화 가능성 및 자구계획 이행 여부 검토
실사 과정서 우발채무 등 변수 주목…문제 발생시 워크아웃 중단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산은)은 전날 자정까지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96.1%의 동의율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채권단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개시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산은)은 전날 자정까지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96.1%의 동의율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도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실사도 진행된다. PF 대주단은 사업장별로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고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이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한 뒤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PF 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사업장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태영건설 실사 중 알려지지 않았던 대규모 채무가 등장하거나, 태영그룹이 약속했던 자구안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워크아웃 중단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 측은 태영 측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을 때 약속했던 티와이홀딩스 지분이나 SBS 지분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차질없이 자구계획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태영건설이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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