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강도 살인죄 적용…“돈 훔치려다 살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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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하다 ‘금전 목적 살해’ 시인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연합뉴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연합뉴스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이 다방에서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씨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각각 30여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살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이씨에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다방에서 점주가 한눈을 판 틈을 타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절도 전에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으로 번졌다.

이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씨는 점주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두 사건의 범행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버티다 주인이 한눈을 팔 때 돈을 훔치는 것이 이씨가 이전에도 주로 사용한 수법”이라며 “이씨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며 약해졌다고 느꼈고 술만 마시며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약 2개월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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