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보석 호소에…檢 “증거인멸·은닉 전력”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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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치소서 나간다면 머리 안 쓰고 재판 성실 협조”
檢, 휴대폰 폐기 지적하며 “증거인멸 우려 없다 단정 못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중심에 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생애 처음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관련 증거가 모두 검찰에 압수된 상태고 참고인도 조사를 받았다며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신문에서 박 전 특검은 “구치소 생활을 해보니 제가 걸어온 길들이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후배 검사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여러 후배들도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며 “고생하시는 재판부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이 사건이 터지고 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면서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보석이 허가되면 전자 장치를 부착하거나 주거지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에 보석은 해야 한다”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이 만료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다음 해 4월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등을 약속받고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부터 2년간 딸 박아무개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1억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살펴 구속 만료일 이전 보석을 허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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