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 ‘수면제 커피’ 먹이고 살해한 40대男…‘징역 15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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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시달리다 양육비 독촉당하자 범행 결심
2심 재판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구속물로 여겨”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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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구속물로 여긴 결과”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시33분쯤 충남 서산의 모 모텔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아내 B(4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암 투병중인 자신의 부친 부양 문제로 아내 B씨와 다투다 수 년간 별거해 왔다. A씨는 사업 부진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되자 극단 선택을 결심, 양육비를 독촉하는 B씨를 먼저 살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건넸고,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면제는 A씨 본인이 먹으려 구입한 것이며, 범행 또한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내 B씨를 먼저 잠들게 한 후 살해한 점, 범행 당일 동행을 거부한 아내를 끈질기게 불러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란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나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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