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발언 논란’ 승소에 “신뢰 회복 계기”…MBC “즉각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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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인절차 없이 국익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MBC “현장 기자단 집단 지성의 결과물…대법 판례와도 배치”
MBC ⓒ연합뉴스
MBC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방미 일정 중 발언을 보도한 MBC의 일명 ‘자막 논란’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외교부는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MBC를 향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는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를 마친 후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맞섰다. MBC와 외교부 양측은 해당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정보도 관련 소송전에 나섰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할 것,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발언 검증을 위해 채택한 전문 감정인이 ‘감정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녹취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MBC는 이번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에서 문제의 보도를 두고 “MBC 기자의 양심 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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