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나…경찰, 구속영장 신청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여고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채팅앱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약 3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만남을 거부하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성착취물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20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유무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자만 127명,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대전 발바리’의 정체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女 26명 불법촬영’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풍전등화’ 건설 업계, 총선 이후 부도 쓰나미 오나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아내·처제도 실형
8세 친딸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출소 후 재범했다
“이미 벌어진 일”…여친 ‘바리캉 삭발·감금’ 혐의 20대男 변호사의 말
한국 아파트 가격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기대수명 82년의 한국인, 17년은 골골거린다
빨리 끝내고픈 다이어트…살 빠지게 돕는 음료 3가지